안녕하세요.다주택자인데 추가로 주택구입시 취득세가 어떻게 될 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제가 보유한 주택 및 취득시기(잔금일)는 다음과 같이 총 3채 입니다.
아파트 (2018년 11월)
주거용 오피스텔 (2018년 이전)
주거용 오피스텔 (2019년 7월)
이 상황에서 제가 비조정지역의 아파트를 하나 더 취득할 경우, 취득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2020년 8월 12일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취득세 산정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2주택으로 간주되어 1~3% 세율이 적용될 것 같은데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