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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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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2

오피스텔 보유한 다주택자의 취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다주택자인데 추가로 주택구입시 취득세가 어떻게 될 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제가 보유한 주택 및 취득시기(잔금일)는 다음과 같이 총 3채 입니다.

아파트 (2018년 11월)

주거용 오피스텔 (2018년 이전)

주거용 오피스텔 (2019년 7월)


이 상황에서 제가 비조정지역의 아파트를 하나 더 취득할 경우, 취득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2020년 8월 12일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취득세 산정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2주택으로 간주되어 1~3% 세율이 적용될 것 같은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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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2.0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재산세 과세 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하되,

    2020년 8월 12일 이후 신규 취득 구입분부터 적용하고, 그 이전에 매매 분양 계약을 체결하거나 구입 완료한 것은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면 2주택자로서 취득세 1~3% 일반 과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