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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02

오피스텔 보유한 다주택자의 취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다주택자인데 추가로 주택구입시 취득세가 어떻게 될 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제가 보유한 주택 및 취득시기(잔금일)는 다음과 같이 총 3채 입니다.

아파트 (2018년 11월)

주거용 오피스텔 (2018년 이전)

주거용 오피스텔 (2019년 7월)


이 상황에서 제가 비조정지역의 아파트를 하나 더 취득할 경우, 취득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2020년 8월 12일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취득세 산정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2주택으로 간주되어 1~3% 세율이 적용될 것 같은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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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재산세 과세 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하되,

    2020년 8월 12일 이후 신규 취득 구입분부터 적용하고, 그 이전에 매매 분양 계약을 체결하거나 구입 완료한 것은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면 2주택자로서 취득세 1~3% 일반 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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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알아보신바가 맞습니다.

    잘 알아보셔서 더이상 드릴 답변이 없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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