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월세 세입자가 월세를 6개월가량 납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의 연락도 받지 않아 방을 강제로 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2회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시고 건물명도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의로 강제로 방을 뺄수 없고,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