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기간 만료 후 의문점?
안녕하세요
소형 오피스텔을 7.10일 단기임대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8년)
변경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곧 만료)
1. 의무임대기간 만료후에는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가 되는지요?
2. 의무임대 만료후에 5%룰 적용이 계속 유지 되는지요?
3. 이후에도 렌트홈에 계속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좋은 정보 알려 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의무기간이 완료되면 계속하여 임대사업자로 남을수도 자진말소할수도 있습니다.
자진말소후 임대사업자가 아닌자도 갱신계약의 경우 5%이상 임대료를 올릴수 없습니다. 만기후는 적용없습니다.
계약갱신은 임대차신고 의무가 없으며 새로운계약은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