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업자(장기)가 8년이 되기전 해당물건을 매매하면 안되나요
주택임대 사업자(장기)가 오피스텔을 매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매매를 못한다는지. .감면받은 취득세를 납부해야하는지 ..벌금이 있다는 분도 계시고??? 사업자등록증 취소하면 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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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는 8년임대이므로 4년이 경과 되어야하며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먼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하고 매매를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먼저 매도를 하고 주택임대사업자 말소를 하면 과태료 3천만원을 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포괄승계없이 매도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도를 하는 경우 과태료 3000만원 처분대상입니다. 감면받은 취득세도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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