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사업자 강제종료 후 사업자 등록 유지 여부

주택 아파트임대사업자입니다

2026년6월 임대사업자 강제 만료 예정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유지하고 임대소득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사업자 반납하면서 임대소득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강제만료는 지자체의 임대사업자 등록이며, 세무서의 임대사업자등록과는 무관합니다.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여전히 의무사항이며,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대상 임대소득은 신고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거주주택 이외에 별도로 등록임대주택 사업자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등록주택

    임대 사업자등록이 해당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주택 등록 사업을

    강제 말소한 이후라고 하더라도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은 그대로 유지해야 하며, 장기일반민간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닌 일반주택

    임대 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해야 하며,

    매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주택 이상이라면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유지하시고 월세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