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거주주택 이외에 별도로 등록임대주택 사업자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등록주택
임대 사업자등록이 해당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주택 등록 사업을
강제 말소한 이후라고 하더라도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은 그대로 유지해야 하며, 장기일반민간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닌 일반주택
임대 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해야 하며,
매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