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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게28
로맨틱한게2821.12.30

식당 치아파손 승소 할수있을까요?

12.23일 짜장면집에서 짬봉을 먹다가 바지락에서 돌이 나와서 식당에 바로 말씀을 드리니 치과가서 치료를 받으셔라 하셔서 치과다녀와서 보험있으시냐 햇더니 보험이 없다고 하셨습니다.치과에서는 치아에 멍이 들어 신경치료와크라운을 씌워야한다고 했구요.어금니라 치료를 하더라고 향후 예우가 좋지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그래서 저희는 식당측에 치료비+합의금 500만원을 얘기햇더니 못주겟다는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치료를 다 받은 후 영수증을 청구하시면 그 돈을 돌려드리겠다 하였지만 치과치료가 간단히 끝나는 문제가 아니여서 그럼 법적으로 가겠다고 말씀드리고 식당측에서도 치과에 같이 가서 의사선생님의 설명은 같은 들은바 있습니다.그 후에 다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합의금은 얼마정도로 생각하셨냐 했더니 50만원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냥 알겠다 했구요.(50만원이상은 생각이 없으시대요)저희는 소액민사소송까지 생각을 했는데 이럴경우는 승소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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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식점의 이물질로 인한여 치아가 파절된 것이기에 치아 치료비 및 향후 교체비(치아 보철의 경우 교체비가 필요함), 위자료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식당 측에서도 사고에 대해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하셔도 될 것이나 소송 시 치료비와 위자료 등 금액 적인 부분의 경우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셔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