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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게28
로맨틱한게2821.12.30

식당 치아 상해 승소 가능할까요?

12.23일 짜장면집에서 짬봉을 먹다가 바지락에서 돌이 나와서 식당에 바로 말씀을 드리니 치과가서 치료를 받으셔라 하셔서 치과다녀와서 보험있으시냐 햇더니 보험이 없다고 하셨습니다.치과에서는 치아에 멍이 들어 신경치료와크라운을 씌워야한다고 했구요.어금니라 치료를 하더라고 향후 예우가 좋지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그래서 저희는 식당측에 치료비+합의금 500만원을 얘기햇더니 못주겟다는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치료를 다 받은 후 영수증을 청구하시면 그 돈을 돌려드리겠다 하였지만 치과치료가 간단히 끝나는 문제가 아니여서 그럼 법적으로 가겠다고 말씀드리고 식당측에서도 치과에 같이 가서 의사선생님의 설명은 같은 들은바 있습니다.그 후에 다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합의금은 얼마정도로 생각하셨냐 했더니 50만원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냥 알겠다 했구요.(50만원이상은 생각이 없으시대요)저희는 소액민사소송까지 생각을 했는데 이럴경우는 승소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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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3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식점의 실수로 치아 파손이 있어기 때문에 치아 치료비 및 위자료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보험이 있다면 쉽게 해결될 문제였으나 보험이 없기 때문에 민사 소송까지 가야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승.패소 개념이 아니라 손해배상 금액에 대한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며 손해배상금을 어느 정도로 할지가 쟁점입니다.

    귀하의 경우 손해배상금 청구에 대한 내역을 작성해 두시는 것이 좋으며 기본적으로 치료비 와 치아의 경우 향후 교체비용이 필요하기 땜문에 향후 치료비에 대한 부분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경우 부상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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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해당 원인이 이물질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입증할 책임이 질문자 측인 원고측에 있고 관련하여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지 원고 측이 요구하는 금액 전부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배상 액수에 대한 상당한 다툼이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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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으로 봐서는 식당측에서 불법행위에 대하여 인정을 하고 있는 상태라 금액부분에 대한 입증만 가능하다면 승소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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