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식점의 실수로 치아 파손이 있어기 때문에 치아 치료비 및 위자료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보험이 있다면 쉽게 해결될 문제였으나 보험이 없기 때문에 민사 소송까지 가야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승.패소 개념이 아니라 손해배상 금액에 대한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며 손해배상금을 어느 정도로 할지가 쟁점입니다.
귀하의 경우 손해배상금 청구에 대한 내역을 작성해 두시는 것이 좋으며 기본적으로 치료비 와 치아의 경우 향후 교체비용이 필요하기 땜문에 향후 치료비에 대한 부분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경우 부상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