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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뱀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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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확진 경리기간을 연월차로 대체하라는 회사방침

코로나확진에 따른 경리기간을 연월차로 대체하라는 회사의 방침은 노무관련 정상적인 지침이 될수 있는것인지 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격리기간의 근태 처리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로 격리한 기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연차휴가 대체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격리기간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유급으로 하려면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코로나 19 확진으로 자가격리된 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가격리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이나,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자가격리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가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요구하거나 동의한 때에 한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 기간에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은 무급휴가로 처리하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코로나확진에 따른 경리기간을 연월차로 대체하라는 회사의 방침은 노무관련 정상적인 지침이 될수 있는것인지 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급휴가를 부여할지 무급처리할지는 사업주재량이며,

      무급인 경우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나,

      일방적인 소진은 법위반 소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