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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명군 1623
수원시가 수원 특례시로 바뀌었다 하는데
시 하고 특례시 하고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자격조건이 되어 바뀌었는지 자세히줌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냉철한지어새50
안녕하세요. 냉철한지어새50입니다.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는 '특례시'라는 용어를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특례시'처럼 행정단위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특례시로 지정되더라도 기존처럼 '○○시'로 표기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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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일개미
안녕하세요. 아나라바어러23입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법적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 수준의 권한을 부여하는 새로운 지자체 유형입니다.
특례시 자격 요건은 100만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고 하면 일정 요건이 충족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