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수원 특례시로 바뀌었다 하는데
시 하고 특례시 하고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자격조건이 되어 바뀌었는지 자세히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냉철한지어새50입니다.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는 '특례시'라는 용어를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특례시'처럼 행정단위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특례시로 지정되더라도 기존처럼 '○○시'로 표기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나라바어러23입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법적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 수준의 권한을 부여하는 새로운 지자체 유형입니다.
특례시 자격 요건은 100만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고 하면 일정 요건이 충족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