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말쑥한소254입니다.
먼저 특례시는 22년에 시행된 지방자치법에따라 100만 이상의 도 이하에 있는 시에 부여되는 일종의 법적용어 입니다.
창원시,수원시 등이 특례시에 해당하지요.
광역시는 인구 기준과 상관없이 광역자치단체에 속하는 행정구역입니다.
즉 비교 하자면 특례시는 도 하위에 속한 시
광역시는 경기도 세종특별자치시 등과 같이 독자적인 자치권을 가진 도급의 시입니다.
예를 들어 수원시는 경기도의 하부시로써 자치의회로 경기도의회 의원과 수원시의회 의원을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시에는 일반구가 존재 하나 (영통구 등) 일반구는 자치권이 없는 시의 단순 하부조직이기 때문에 의회를 둘 수 없습니다. 예산의 집행 및 심사에 있어서도 수원시는 경기도라는 광역단체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광역시인 인천을 예를 들자면 경기도 등과 같은 상급 자치단체로써 자치의회로 인천시 의회, 자치구 (계양구 등)의회 등을 둘 수 있습니다.
예산의 집행 및 심사의 과정에서 광역시는 상급단계가 바로 국가 행정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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