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허리가 아파서 버스회사 연락해보니 병원가서 치료 받으라하고 보험접수를 해주더라고요 이경우에도 나중에 혹시 보험사나 버스회사서 합의 얘기를 하나요?
: 네, 버스탑승객으로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로 버스측 또는 상대방 차량은 님의 상해에 대한 손해액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치료를 받으시고, 1) 위자료 2) 휴업손해 3) 치료비 4) 통원교통비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