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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미어캣88
지혜로운미어캣8822.10.23

버스사고, 산재vs 자동차보험접수중 어떻게 처리가능할까요?

출근중(1일 4시간 주7회근무, 4대보험ㅇ, 정규직)

버스내 승객 사고로 병원이송(119)후 요추골절로 입원하였습니다.

현재 버스기사쪽 보험접수거부로 비급여 교통사고로 검사및 입원중입니다.

통상의 출근길, 출근시간중 사고라 산재를 고려하였는데ㅡ

버스측 보험접수불가라..경찰서에 사고사실신고후 조사전입니다.

치료가 우선적이기에 요추골절과 뇌출혈소견으로 각종 검사가 비급여로 자부담처리로 진행되고있어..아픈게 젤걱정이지만 개인적 금전적 부담이 사실 걱정입니다.

산재접수와 자동차보험(버스나 공제회??) 중 진행순서가 있는지요?? 치료비가 부담이기에 어떤걸 먼저 알아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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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출근길 사고라면 산재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산재 처리 후 산재 초과 손해(위자료 와 비 급여 치료비 등)에 대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버스쪽에서 보험 접수 거부를 하고 있는 것은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해 이견이 있는 듯 하며 이 부분은 사고 내용에 대한 경찰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과 산재가 중복되는 경우 산재로 일단 처리를 한 후에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와 산재 비급여 치료비, 산재 초과

    손해를 버스 공제 측에 청구하여 받으면 됩니다.

    버스 회사에서 버스 기사의 과실이 없다고 보험 접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면 산재 신청을 하고 경찰의 조사 결과를 지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접수와 자동차보험(버스나 공제회??) 중 진행순서가 있는지요?? 치료비가 부담이기에 어떤걸 먼저 알아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님의 경우 현재 자동차보험에서 접수가 안되어 정상적인 자동차보험처리를 받지 못하는 상태라고 판단됩니다.

    이는 경찰서 신고 결과에 따라서 직접청구권을 행사한다면 보상을 ㅂ다을 수는 있으나, 이는 별론으로 하고,

    우선은 병원측에 이야기하시어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하시고, 산재보험을 청구하신 후 산재보험으로 먼저 처리를 받으신 후

    이후 자동차보험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와 별도로 요추골절이라면, 추후 개인적으로 가입하신 보험이 있다면, 이부분의 후유장해도 예상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문제가 된다면, 무료상담진행이 가능하니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