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죄를 짓고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되도 국회의원의 임기가 끝날때 까지는 감옥에도 가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감옥에 가나요?
안녕하세요. 따뜻한겨울입니다.
예전 군사정권 시절에 국회의원의 발언권이랑 권한을 존중하기위한 특권인데 요즘 변질이 되었죠. 일종의 방탄으로요. 감옥안간다는건 아니고 일정한 동의없이는 회기중 체포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쁜멧토끼170입니다.
불체포 특권은 말그래도 체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일정한 표가 동의가 된다면 체포도 가능합니다.
이전에 군부반란이 일었을 때 국회의원이 무작위로 체포 된 후 생긴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