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죄를 지어도 감옥에 가지 않는다 들었습니다. 어떻게되면 가고 어떻게 되면 가지 않을 수 있나요? 이런 법이 다른 나라에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는 불체포특권이 있습니다. (헌법 44조) 이는 과거 군사정권에서 국회의원에 대해서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체포 구금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헌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죄를 지어도 잡혀갑니다. 다만, 특권으로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이 있을뿐입니다.
정확히는 불체포 특권을 말하면 의회에서 의결되지 않는 이상 체포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일본도 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