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불체포특권이라는 게 있지만 체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처벌까지 피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요즘 TV에서 보면 범법 이력이 있는 고위 공직자 특히 국회의원은 그런 이력이 있어도 신분을 유지하는 제도적 이유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