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국회의원들 선거때 각종 전과기록이 공개되는데 별별 전과가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과를 공개하고도 당선이 된다면 국회의원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위반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부터) (공직선거법 제19조) 등 다양한 국회의원 신분 상실 조건이 있는데 그걸 피해간 국회위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살아남는 경우일겁니다
범법자라고 무조건 뱃지를 잃는건 아니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