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왜 범법 이력이 있어도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요?
물론 불체포특권이라는 게 있지만 체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처벌까지 피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요즘 TV에서 보면 범법 이력이 있는 고위 공직자 특히 국회의원은 그런 이력이 있어도 신분을 유지하는 제도적 이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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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국회의원들 선거때 각종 전과기록이 공개되는데 별별 전과가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과를 공개하고도 당선이 된다면 국회의원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위반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부터) (공직선거법 제19조) 등 다양한 국회의원 신분 상실 조건이 있는데 그걸 피해간 국회위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살아남는 경우일겁니다
범법자라고 무조건 뱃지를 잃는건 아니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한적한숲길에서만난까치입니다. 법에서 그렇게 명시를 해두고 국회의원을 국민들이 뽑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