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이직을 하여 현 직장에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지서 내용을 확인해보니, 소득내역은 근로소득 두 가지(이전직장 및 현 직장)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전 직장에서는 원청징수액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현 직장 부분에서 원천징수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니, 현 직장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매월 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현 직장에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청징수신고를 누락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