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사례 해당되는지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등록을 한후 대표공인종개사는 건설회사에 직원으로 출근을합니다
부동산사무실은 미등록직원이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중개업무를 하고 대표공인중개사는 인장날인만하고 직원프리랜서가 올린 실적수수료를 분배받고 있습니다 이경우에 자격증대여에 해당하는지요?
그리고 위내용의 경우 중개업법상 다른위반 사항은 무엇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를 자격증 없는 직원이 하고 대표공인중개사가 날인만 했다면 실질적으로 자격증을 대여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질이 직원프리랜서가 공인중개사의 자격증을 대여한 것이여야 합니다. 즉 직원프리랜서가 공인중개사의 지시를 받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인지에 따라 후자를 대여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인중개사가 비록 스스로 몇 건의 중개업무를 직접 수행한 바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무자격자가 성사시킨 거래에 관해서는 무자격자가 거래를 성사시켜 작성한 계약서에 자신의 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직접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기 명의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는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이 금지하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우리 판례에 비추어 보면 위의 경우는 무자격에 대한 대여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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