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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오소리206
싹싹한오소리206
21.03.12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사례 해당되는지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등록을 한후 대표공인종개사는 건설회사에 직원으로 출근을합니다

부동산사무실은 미등록직원이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중개업무를 하고 대표공인중개사는 인장날인만하고 직원프리랜서가 올린 실적수수료를 분배받고 있습니다 이경우에 자격증대여에 해당하는지요?

그리고 위내용의 경우 중개업법상 다른위반 사항은 무엇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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