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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라마카크207
똘똘한라마카크20722.06.06

공판진행중입니다 합의시 문의 드립니다

교통사고 가해자 변호사가 피해자의 연락처를 모를 수도 있나요?

사고 몇 달이 지나도 연락 없다가 공판 진행중에 피의자 변호사가 연락 와서 합의하자고

하길래 ,왜 여태 연락 없었냐고 묻자 형사가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서 연락을 못했다고

하는데 이거 말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설령 그렇다 해도 검찰 조사 단계에서도 충분히 피해자

연락처를 알 수 있지 않나요? 가해자 책임보험만 있고 전치6주의 차 대 사람 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한 건 검사가 기소하기 전에 이미 선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 상황일까요? 변호사면 얼마든지 피해자 연락처를

알 수 있죠? 처벌 받을 것 같으니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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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0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나중에 연락한 것에 대한 의미를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 합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쪽에서 개인정보 공유를 거부했을 경우 경찰쪽에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연락을 늦게한것에 대해 생각을 하시는 것 보다는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합의를 할지 무보험으로 처리할지, 소송을 할지에 대해 결정하시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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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 상황일까요? 변호사면 얼마든지 피해자 연락처를 알 수 있죠? 처벌 받을 것 같으니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요?

    :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연락처를 자기 맘대로 알 수는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피해자가 본인 연락처를 가해자측에 알려주지 말라고 하면, 누구도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리 알았으나, 재판결과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적극적으로 합의를 유도할 수도 있으며, 가해자가 합의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와서 합의를 하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황은 경우에 따라 여러가지 경우가 있어 정확히 이것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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