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 변호사가 피해자의 연락처를 모를 수도 있나요?
사고 몇 달이 지나도 연락 없다가 공판 진행중에 피의자 변호사가 연락 와서 합의하자고
하길래 ,왜 여태 연락 없었냐고 묻자 형사가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서 연락을 못했다고
하는데 이거 말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설령 그렇다 해도 검찰 조사 단계에서도 충분히 피해자
연락처를 알 수 있지 않나요? 가해자 책임보험만 있고 전치6주의 차 대 사람 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한 건 검사가 기소하기 전에 이미 선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 상황일까요? 변호사면 얼마든지 피해자 연락처를
알 수 있죠? 처벌 받을 것 같으니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