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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노린재120
청초한노린재120
22.11.11

상해피해자 입니다.문의합니다.

상해피해자 입니다.가해자는 수사기간동안 목격자와 친하다는 이유로 발뺌을 하였지만(목격자도 수사기관에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약식기소 하였고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그러자 가해자는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더라고요.

첫재판날짜가 정해졌습니다.

1 일주일밖에 안남았는데 피해자인 저한테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저는 참석안해도 되나요? 언제쯤 연락이 오나요?

2 첫재판에는 보통 뭘 하나요?

3 첫재판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4 저도 참석하면 판사님한테 발언할수 있나요?

5 목격자도 첫재판에 부르나요?(목격자는 경찰수사관님한테 모른다고 거짓진술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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