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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노린재120
청초한노린재12022.11.11

상해피해자 입니다.문의합니다.

상해피해자 입니다.가해자는 수사기간동안 목격자와 친하다는 이유로 발뺌을 하였지만(목격자도 수사기관에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약식기소 하였고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그러자 가해자는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더라고요.

첫재판날짜가 정해졌습니다.

1 일주일밖에 안남았는데 피해자인 저한테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저는 참석안해도 되나요? 언제쯤 연락이 오나요?

2 첫재판에는 보통 뭘 하나요?

3 첫재판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4 저도 참석하면 판사님한테 발언할수 있나요?

5 목격자도 첫재판에 부르나요?(목격자는 경찰수사관님한테 모른다고 거짓진술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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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로 통지가 가지 않습니다.

    2. 경우에 따라 다르며 소송진행에 관한 의견을 밝히는 정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5분 내외

    4. 아니요.

    5.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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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형사피해자는 형사공판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출석의무가 없습니다.

    2. 피고인에게 혐의를 인정하는지 여부, 부인한다면 부인취지, 증거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3. 10분정도 걸립니다.

    4. 판사마다 다르나, 발언기회를 얻고 싶다면 손을 들고 발언기회를 달라고 요청하고 발언하면 되겠습니다.

    5. 목격자 등의 증인은 첫 기일에 부르지 않고, 보통 첫기일에 증인신청을 하여 두번째 기일에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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