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형사피해자는 형사공판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출석의무가 없습니다.
2. 피고인에게 혐의를 인정하는지 여부, 부인한다면 부인취지, 증거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3. 10분정도 걸립니다.
4. 판사마다 다르나, 발언기회를 얻고 싶다면 손을 들고 발언기회를 달라고 요청하고 발언하면 되겠습니다.
5. 목격자 등의 증인은 첫 기일에 부르지 않고, 보통 첫기일에 증인신청을 하여 두번째 기일에 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