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음주 신호위반으로 다음주 13일에 공판입니다
전 피해자고 그사고로 인해 병원치료를 받던중 회사에서 퇴사통보를 받았습니다
가해자 아버지가 안부전화 한번왔고 합의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현재도 통원치료중인데 형사합의를 하지 않고 1차에서 끝나게 되면 합의금은 못받는건가요?
그리고 공판전 제가 할 수 있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합의는 가해자가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부상이 심한 경우 형사 합의를 많이들 하나 부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형사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보지 않고 형사 처벌을 그대로 받게 다고 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 합의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재판부에 사고를 내고도 사과 한 번 하지 않고 형사 합의 등으로 피해자를 위해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은 점을 적어 엄벌에 쳐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면 판사가 참작하여 가해자 측에 형사 합의 봐 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1심이 끝난다고 해서 못 받는 것은 아니고 2심 재판 전에 합의를 보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피고인이 합의의사가 없다면 합의금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합의시도조차 하지 않는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는 내용의 엄벌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질문자분과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교통사고 가해자를 상대로 별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