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사고 후 피해자합의 없이 공판 진행
가해자 음주 신호위반으로 다음주 13일에 공판입니다
전 피해자고 그사고로 인해 병원치료를 받던중 회사에서 퇴사통보를 받았습니다
가해자 아버지가 안부전화 한번왔고 합의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현재도 통원치료중인데 형사합의를 하지 않고 1차에서 끝나게 되면 합의금은 못받는건가요?
그리고 공판전 제가 할 수 있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