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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거북이270
새침한거북이27023.12.01

부모자식간에도 증여가 아닌 양도가 가능한가요?

부모자식간에 증여를 하지 않고 매매계약서를 쓰고 실제 거래를 하였을 경우 증여가 아닌 양도계약을 할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혹시 허위로 보지는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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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에도 양도거래는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가 아닌 양도임을 소명해야하는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거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타인과의 거래에 준하여 양도가액을 시가대로 하여 실제 매매대금을 주고 받아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증여로 기본적으로 봅니다. 다만, 실제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 가액이 현재의 시세에 부합하고 금융거래로 거래가 확인 되어 증명이 된다면 양도로 인정 해 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자식간 실제로 매매계약을 작성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거래이기 때문에 당연히 허위로 보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자녀간에도 실제로 양도대가를 주고받았다면 일반적인 매매와 동일하게 보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부모 자식간에도 당연히 허위계약이 아니라면 정상적인 양도로 양도거래도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