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소유한 부동산을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자녀가 이전등기하는 경우에도 자녀는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소득 등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시가에 해당하는 대가를 부모님이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자녀에게 양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자녀에게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양도한 부모님에게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만 발생합니다.
이 경우 당해 재산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고가ㆍ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은 적용되는 것이며, 시가가 대가보다 큰 경우에는 그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들의 자금출처등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안 볼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경우에는 증여로 볼 수 있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