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 아들 개인간의 특수관계 거래에서
아버지 소유의 시가 7.5억 아파트를
아들에게 5.5억에 매매 했을 경우
고가매입 저가양도 기준인 3억 이상, 시가의 30%에 해당하지 않는데
위 거래를 증여로 보아 과세할 여지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