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간 고가매입 저가양도에 관한 질문
아버지와 아들 개인간의 특수관계 거래에서
아버지 소유의 시가 7.5억 아파트를
아들에게 5.5억에 매매 했을 경우
고가매입 저가양도 기준인 3억 이상, 시가의 30%에 해당하지 않는데
위 거래를 증여로 보아 과세할 여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소유한 부동산을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자녀가 이전등기하는 경우에도 자녀는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소득 등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시가에 해당하는 대가를 부모님이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자녀에게 양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자녀에게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양도한 부모님에게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만 발생합니다.
이 경우 당해 재산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고가ㆍ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은 적용되는 것이며, 시가가 대가보다 큰 경우에는 그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들의 자금출처등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안 볼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경우에는 증여로 볼 수 있는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가의5%와 3억원 중 작은 금액이 시가와 양도가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소득세법 101조) (jaeincpa.com)
참고로 위 거래는 증여가 아니므로 증여세법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가의 30% 이상 또는 3억원 이상 차이가 나지 않아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니더라도 시가의 5%이상 차이가 나므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저가양도로 보아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는 과세되지 않고 아버지의 저가양도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됩니다. 부당행위 계산 적용시,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이가 시가의 5%와 3억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위의 경우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인 2억이 시가의 5%인 3,750만 원을 초과하므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MIN[30%or 3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간의 매매거래에 있어서 시가의 5%이상 낮은 가액으로 거래한다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해 양도가액을 시가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아버지는 양도소득세가 높게 나올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