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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과정에서 미성년자 자녀1명인 경우에 인적공제와 세액공제에서 각각 중복으로 혜택 적용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만 20세 이하이고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중복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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