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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김수한무거북이와두루미삼천감자”
김수한무거북이와두루미삼천감자”

근로소득자 기타소득 의료보험 문의

일단 근로소득자이 구요 2023년도 기타소득이 3천만원정도 발생.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하고 세금 납부하면될탠대요

추가 의료보험 료는 언제 나오는건가요?

2023년도 기타소득분의 의료보험는 언제부터 확정되고 부과도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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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다음해의 11월부터부과됩니다. 11월부터 10월까지의 건강보험료에 반영된다. 만약 직장가입자의 2023년도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2024년 11월 건강보험료 고지서는 별도로 나오지 않는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소득내용이 건강보험공단에 넘어가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11월 보험료에 반영하여 고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인 12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본인에게 고지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무지 소득외에 추가로 발생한 소득은 내년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한것이 11월에 반영되어

      내년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추가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