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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호아친117
유망한호아친11723.01.10

보험실효되고나서 해지하려고 하는데요?

보험실효디고나서 해지하려고 하는데요?

실효된지 5개월넘어는데요?해지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한 3년정도 보험료 납입하고 작년 8월분부터 보험료 납입 못하고 있어요.보험유지가 현재 어려운데 해지하고 싶어요?

해지시 해지금은 많지는 않겠죠?

해지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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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먼저 해지금은 적립보험료 납입금액에 따라 달라지고 해지는 언제든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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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1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 후 최고납입독촉 기간이 지나면 보험은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현재는 실효나 휴면상태로 있을거 같습니다.

    보험사에 연락해보신 후 해지환급금 여부를 조회해보시고 있다면 환급 받으시면 완전 해지로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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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해지는 언제든지 전화 한통으로 가능한 부분입니다.

    3년정도 유지 라면 몇천원 몇만원 정도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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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보험회사 고객센터에 전화문의하셔서 해지신청하면 됩니다

    해지환급금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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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실효가 되셨다면 해지된거랑 같구요 3개월 연체된시점에 환급금이 남아있다면 보험사에서 이체를 하셨을거구요.

    실효나 해지나 같은 애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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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해지 가능합니다.

    - 해지환급금은 계약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니 사전에 보험사에 문의하여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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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현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 이후 해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2~3년 이내 부활도 가능합니다.

    계약 부활 시 실효된 기간의 보험료를 한 번에 납입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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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효된 상태에서 해지는 가능하며 보험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있을 경우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관련 사항은 보험회사 고객센터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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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효된 보험은 말그대로 보험료를 납입을 안해서 보험효력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콜센터로 문의후 해약하시면 완전히 계약은 사라집니다.

    해지환급금은.. 상품마다 또는 유지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따로 콜센터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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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것이 고객 중심 입니다.

    해지하고 싶으면 해지 가능하고 부활하고 싶으면 부활도 하실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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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는 부활가능한 상태를 의미하구요. 부활불가능상태로 당연히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즉 해약가능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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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유지를 얼마나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약관대출이 없으시다면 실효된 기간에 상관없이

    해지가 가능하세요.

    1년넘게 유지를 하셔다면 해지환급금은 발생되시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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