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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두루미38
슬기로운두루미3823.05.01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부동산 구매 시 취등록세가 몇 프로인지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부동산 구매 시 취등록세 및 기타 세금에 무엇이 있는지가 궁금해요. 취등록세율이 많이 높다는데 몇 프로 정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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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 건축물이나 토지를 취득할 경우, 개인/법인 관계없이 4%(지방교육세 등 별도)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을 취득할 경우, 법인은 12%, 개인은 주택수 및 조정지역에 따라 1%~12%(지방교육세 등 별도)가 부과됩니다. 개인의 주택 취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시와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시의 취득세 세율은 개인과

    법인에 따라 다릅니다.

    1)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시 : 매수가액에 4.6%의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주택의 경우 면적 및 가액에 따라 조정대상지역내 소재 주택 여부에 따라

    취득세 세율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경우 1.1~3.5%,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인 경우 8.4% 또는 9.0%의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2)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시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부동산 취득시 매수가액의 9.4%,5년 이상 경과시 4.6%의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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