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시와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시의 취득세 세율은 개인과
법인에 따라 다릅니다.
1)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시 : 매수가액에 4.6%의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주택의 경우 면적 및 가액에 따라 조정대상지역내 소재 주택 여부에 따라
취득세 세율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경우 1.1~3.5%,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인 경우 8.4% 또는 9.0%의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2)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시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부동산 취득시 매수가액의 9.4%,5년 이상 경과시 4.6%의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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