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부동산 구매 시 취등록세가 몇 프로인지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부동산 구매 시 취등록세 및 기타 세금에 무엇이 있는지가 궁금해요. 취등록세율이 많이 높다는데 몇 프로 정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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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 건축물이나 토지를 취득할 경우, 개인/법인 관계없이 4%(지방교육세 등 별도)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을 취득할 경우, 법인은 12%, 개인은 주택수 및 조정지역에 따라 1%~12%(지방교육세 등 별도)가 부과됩니다. 개인의 주택 취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시와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시의 취득세 세율은 개인과
법인에 따라 다릅니다.
1)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시 : 매수가액에 4.6%의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주택의 경우 면적 및 가액에 따라 조정대상지역내 소재 주택 여부에 따라
취득세 세율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경우 1.1~3.5%,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인 경우 8.4% 또는 9.0%의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2)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시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부동산 취득시 매수가액의 9.4%,5년 이상 경과시 4.6%의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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