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부동산 매매 가격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중개 수수료와 매매 가격에 대한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세금이 높게 나와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예산을 계획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매매 거래금액에 대한 상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매매거래금액의 0.4~0.7%가 중개보수입니다.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하는데 2주택까지는 취득가의 1~3%일반과세입니다.
매도인은 양도시 1세대1주택으로 2년이상 보유후 매도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입니다. 그외 양도 과세시에는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 공제액과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6~45% 과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 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매매가액에 따라 각 시도에서 정한 상한요율을 적용하여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5천만원 이상 ~2억원미만 1천분의 5 80만원 한도
2억원이상 ~ 9억원 이하 1천분의 4 한도액 업음
9억원이상 ~ 12억원미만 1천분의 5 한도액 업음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한도액 업음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한도액 업음
부동산 취득시 세금은 취 ⊙등록세. 법무비용, 수입인지대, 채권구입비용, 중개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취 ⊙등록세는 매매가격과 전용면적 85m2 이하와 초과하는지 그에 따라 취등록세 금액이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매매시 중개보수에는 별다른 세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세금계산서 발급을 원할 경우 중개보수에 10%부가세가 추가로 발생됩니다. 거래금액에 대한 세금은 매도자 입장에서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 매수자는 취등록세가 발생되고, 등기이전을 위한 등기비용이 추가로 발생됩니다. 보통 매매가격의 5%정도의 추가금액이 기타비용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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