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 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매매가액에 따라 각 시도에서 정한 상한요율을 적용하여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5천만원 이상 ~2억원미만 1천분의 5 80만원 한도
2억원이상 ~ 9억원 이하 1천분의 4 한도액 업음
9억원이상 ~ 12억원미만 1천분의 5 한도액 업음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한도액 업음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한도액 업음
부동산 취득시 세금은 취 ⊙등록세. 법무비용, 수입인지대, 채권구입비용, 중개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취 ⊙등록세는 매매가격과 전용면적 85m2 이하와 초과하는지 그에 따라 취등록세 금액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