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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에뮤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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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근로자 연말정산문의드려요!

저는 아웃소싱소속으로 공장에서 올해4월부터 근무중이고 남편은 회사 정규직근무자인데요

연말정산시 저는 따로 해야되나요?

아님 남편연말정산으로 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각자의 직장에서 급여 등을 수령하는 경우 각자의 직장에서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다른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3.3%사업소득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