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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조롱이24
기쁜조롱이2421.04.27

매매 계약시 매도자가 해외에 나가있을경우 대리인으로 계약할수 있나요?

아파트 매매 계약시 매도자가 해외 주재원으로 해외에 나가 있습니다.

대리인 계약이 가능한지?

대리인 계약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대리인 계약후 별도로 처리해야 하는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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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이 매도인 입장으로 여쭤보셔서

    매도인이 해외에 나가있을시

    부동산에서 대리계약은 위해서는

    공식적으로는

    해외에서 만든 위임장(매도인이 @@에게)을

    1. 해외 공증사무소에서 공증-해외 그 나라 영사확인- 그 나라 소재 대한민국 영사확인 하는 방법

    2. 혹 아포스티유 협약이 되어 있으면

    해외 공증사무소에서 공증-해외 그 나라 아포스티유

    3. 그 나라 소재 대한민국 영사확인 등의 방법(재외공관공증법: 갑이 한국인이면 이게 제일 쉽겠죠)

    작성하여 지참해야해요.

    위임장에는 위임받을사람의 인적사항과

    위임사유.위임할내용을 구체적으로 적는게 좋고요.

    위임받은후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매도인이 발급해야하는 서류(매매용인감.주민등록등.초본등)

    가 있고 이 서류들도 대리로 발급해야한다면

    위에 대리계약위임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서류발급할수 있는 위임장도 필수이니 이또한 미리 받아놓는게 편하실꺼예요^^

    구체적으로 매매시 필요한 발급서류는 동사무소에

    문의하셔서 계약위임장 받을때

    매매서류발급관련 위임장 도 같이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려요.


  • 안녕하세요.

    본인이 계약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이 불가능합니다.

    차후 본인이 계약하지 않은경우 계약이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 인감증명서, 대리인이 동의서, 부동산을 거쳐 계약을 할 수는 있으나 이런 경우

    사기에 각별히 유의하시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