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이 매도인 입장으로 여쭤보셔서
매도인이 해외에 나가있을시
부동산에서 대리계약은 위해서는
공식적으로는
해외에서 만든 위임장(매도인이 @@에게)을
1. 해외 공증사무소에서 공증-해외 그 나라 영사확인- 그 나라 소재 대한민국 영사확인 하는 방법
2. 혹 아포스티유 협약이 되어 있으면
해외 공증사무소에서 공증-해외 그 나라 아포스티유
3. 그 나라 소재 대한민국 영사확인 등의 방법(재외공관공증법: 갑이 한국인이면 이게 제일 쉽겠죠)
작성하여 지참해야해요.
위임장에는 위임받을사람의 인적사항과
위임사유.위임할내용을 구체적으로 적는게 좋고요.
위임받은후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매도인이 발급해야하는 서류(매매용인감.주민등록등.초본등)
가 있고 이 서류들도 대리로 발급해야한다면
위에 대리계약위임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서류발급할수 있는 위임장도 필수이니 이또한 미리 받아놓는게 편하실꺼예요^^
구체적으로 매매시 필요한 발급서류는 동사무소에
문의하셔서 계약위임장 받을때
매매서류발급관련 위임장 도 같이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