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할 때 대리인이 갔을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부동산 계약을 하러 갈 때 대리인이 갈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부동산 계약할 때 대리인이 갔을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리인이 오실때는 소유주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의 주민등록증,도장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위임장가지고 가셔서 계약 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임대인)의 신분증사본, 인감증명서 , 위임장 (인감도장이 찍힌) , 도장 , 수임인의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어떤 행위에 대한 위임인지 특정되어 기재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또는 매도자 대리인의 경우는 위임장, 소유자 인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며, 임차인또는 매수자 대리인의 경우라면 권리를 승계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별도 서류없이도 가능하나, 원칙상 위와 같이 위임장은 있으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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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반드시 본인이 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리인이 충분히 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대리인으로 충족할만한 자격을 표해야 합니다. 계약에 대리인이 올 경우 위임 조건을 갖춘 대리인은 대신해서 계약을 쳬결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임 조건이라고 한다면 위임장에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해당이 됩니다. 부동산 계약에서 법인 인감을 날인할 필요가 없고,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의 서명과 도장으로 계약이 체결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계약에 참여할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진행할 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 용도로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대리인이 계약에 참여할 경우, 이렇게 위임장이 진행된 경우에는 위임장에 명시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인감 날인입니다. 그리고 인감 증명서를 통해서 인감의 동일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윈칙적으로 이해당사자간직접 계약이 원칙이나 우리나라는대리계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준비서류는 대리위임장,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대리자의 신분증 도장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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