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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신청을 하면 채권압류추심처럼 청구금액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아무래도 법원비용이랑 시간이 예금압류해서 추심하는 것 보다 많아 들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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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매를 진행하여 낙찰자가 낙찰하여 그 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빠르게 진행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추심이나 전부명령보다 더 느릴 수도 있습니다만, 결국 해당 경매 목적물의 가치에 따라 상이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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