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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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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말218
정겨운말21822.09.26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빠가 앞차 추월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다고하는데요... 아직 보험사에선 과실비율은 정확히 안나왔고, 상대방 보험회사와 얘기해봐야 될것같은데 솔직히 상대방측 과실은 없는걸로 생각된다고 연락받았다고하네요.. 원래 과실비율이 늦게나오는걸까요ㅜㅜ 그러면 백퍼 나올 확률이 높을것같은데..

보험사쪽에서 각자 자차처리하면 안되겠냐고 물어봤다고하던데,

상대방 사고 당하신분 입장에선 내가잘못한것도 없는데 왜 자차처리해야되냐며 뭐라하셨다네요.

그래서 우리쪽 보험사측에서 상대방이랑 보험처리가아닌 합의금쪽으로 협의해볼수있도록 노력하겠다했다던데요.. 이게 더 유리한게 맞는걸까요? 합의금은 보험에서 처리하는게아니라 저희 개인돈으로 지급해야되는거죠?? 왜 이쪽으로 유도하는건지 이해가안되서요.... 대물배상으로 그냥 보험처리가 나은게아닌건가해서요ㅜㅜ 초보다보니 정말 잘몰라서 문의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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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게 더 유리한게 맞는걸까요? 합의금은 보험에서 처리하는게아니라 저희 개인돈으로 지급해야되는거죠?

    : 상황에 따라 보험처리가 아닌 개인합의가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통상 이런 경우는 사고가 경미하여 수리비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보험처리시 보험처리에 따른 보험료 할증과 비교하여 지급보험금이 크지 않을 경우에 통상 권유를 합니다.

    하지만, 님측에서 이것저것 머리가 아프시다면, 개인합의할 생각이 없으니 그냥 보험처리로 요청하시면 간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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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통 사고가 난 경우 서로의 과실을 정하고 그 과실대로 보상해주고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다만 아버님의 추월 중 사고인 경우 추월하는 차량의 과실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그 과실이 100%인지는 사고 상황을 살펴 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과실이 작거나 없는 상대방은 당연히 각자 자차 처리를 인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과실이 많은 사고자인 경우 경찰에 신고되는 경우 범칙금 및 벌점을 부과 받기 때문에 경찰 신고 없이 보험 처리만으로 종결

    하는 것이 과실이 많은 가해자 입장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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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사고 조사가 길어질 경우 과실 산정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를 하시고 보험회사에서 처리하게 하시면 될 것 이나 상대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을 경우 보험료 할증 부분을 감안하여 보험 처리 없이 운전자가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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