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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날다람쥐78
운좋은날다람쥐7823.01.12

교통사고 뺑소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가 차에 충돌하여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상대측에 사고후 미조치로 경찰서에서 뺑소니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거의 뺑소니로 보고 검찰로 넘긴다고 하네요.

궁금한게 아버지 과실이 더높게 나오고 상대측이 뺑소니로 처벌받을 경우 아버지 병원비를 저희가 물어야 하는건가요?상대측은 자기들이 뺑소니 되면 병원비를 자동차보험에서 처리 못해줘서 저희 돈으로 병원비를 내는게 맞는건가요?이것때문에 협박식으로 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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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뺑소니로 처리가 된다면, 상대방은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를 못해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보험은 뺑소니, 음주, 무면허 사고의 경우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게 되어,

    운전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보험의 혜택을 받기 어려우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동차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우선 보상을 하고 가해 운전자에게 구상청구를 하게 되니, 큰 걱정하지 마시고 보험처리 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뺑소니 처리 여부는 피해자가 어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사관이 조사한 결과에 따라 처벌을 하는 것으로 피해자측이 어쩔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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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비율에 따라 서로 손해배상(보험)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탑승 차량의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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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사고에선 피해자의 자동차보험의 보상처리는 문제 없습니다.

    일방과실이 아닌 한 피해자가 즉 귀하 부친께서 치료를 받는 등의 보상처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가해자의 뺑소니로 인한 형사처벌을 비롯한 자동차보험 처리에 있어서의 제재조치(자기부담금 문제)는 별도로

    진행되는데, 귀하 부친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상 처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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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가 되더라도 보험 회사에서 보상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보험 회사에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사고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결국 피해자에게 보상한 금액을 그대로 가해자가 보험 회사에 납부해야 하기에 가해자가 보험 혜택을 못 받는 것이고 그렇다고 피해자가 보상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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