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뺑소니로 처리가 된다면, 상대방은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를 못해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보험은 뺑소니, 음주, 무면허 사고의 경우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게 되어,
운전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보험의 혜택을 받기 어려우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동차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우선 보상을 하고 가해 운전자에게 구상청구를 하게 되니, 큰 걱정하지 마시고 보험처리 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뺑소니 처리 여부는 피해자가 어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사관이 조사한 결과에 따라 처벌을 하는 것으로 피해자측이 어쩔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