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세기본법의 당해세 우선의 논리에 대해
국세기본법에서 당해세 우선의 논라라는 게 있잖아요. 담보>압류>교부청구.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외우고는 있는데 무슨 의미인가요 정확히?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국세 우선권에서 당해세라 함은 해당 물건 자체에 세금이 과세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국세 중 당해세는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이 3가지 세금은 다른 어떤 세금보다 우선하여 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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