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번호, 상호명만 알아도 대표자명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대외적으로 제가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알리고 싶지 않은 상황입니다.
통신판매업(온라인쇼핑)의 경우 사업자 정보 표기가 필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온라인 교육업으로 신고한다면 표기 의무가 없을지 여쭈어봅니다.
비즈니스는 결제고객이 홈페이지 내 컨텐츠를 열람하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온라인을 통하여 교육 영상 등을 전송하고 수강료 등의 온라인 결제 등을 받는 경우라면 “전자거래”의 개념으로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 등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거래에 해당하여 관련 이용약관, 홈페이지에 표시, 주소 등을 표기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