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교육 사업은 통신판매업 필요 신고 대상인가요?
비즈니스는 결제고객이 홈페이지 내 컨텐츠를 열람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 대신 온라인 교육업과 같은 업종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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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온라인으로 강의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일종의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온라인으로 교육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교육지원청에 학원으로 등록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할 것이며, 통신판매업
관련한 등록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 해당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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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온라인교육사업에 해당한다면 통신판매업 등록없이 809016코드만 등록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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