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온라인으로 강의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일종의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온라인으로 교육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교육지원청에 학원으로 등록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할 것이며, 통신판매업
관련한 등록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 해당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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