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업자 정보를 노출하는 것은 의무 사항입니다.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쇼핑몰 운영자는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주소, 연락처 등을 하단에 표시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법적 의무를 확인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