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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사자163
세련된사자16323.05.10

대출부결 시 계약해지 특약으로 가계약 시 계약금은?

빌라 매수입니가. 부동산에서 가계약이기 때문에 대출 부결 시 해지한다는 특약 걸고 계약금 입금 후에 대출셈사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때 가계약금을 부동산에 입금해도 되나요? 아니면 가계약금도 매도자에게 직접 입금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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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입금하는 가계약은 크게 효력이 없습니다.

    매도인에게 돈이 들어가야 그 물건을 잡아 둘 수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이 받았다고 해도 매도인이 그 사이에 다른 부동산과 계약하면 그만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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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 매수시 가계약금이라 지불하는 금액도 계약금에 해당 합니다.

    가계약금 지불하기 전에 빌라 소재지와 매매금액 확인하고 대출하고자 하는 은행에서 상담 받으면

    대출가능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계약서작성시 매도자와 협의하여 주택담보대출 승인이 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을 특약에 기입해야 합니다. 가계야금이나 계약금은 매도자 통장으로 입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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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이 나오지않아 계약이 취소되면 매도인이 반환하지 않을 수 있어 협의하에 공인중개사에게 계약금을 맡기는 행위는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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