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매수입니가. 부동산에서 가계약이기 때문에 대출 부결 시 해지한다는 특약 걸고 계약금 입금 후에 대출셈사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때 가계약금을 부동산에 입금해도 되나요? 아니면 가계약금도 매도자에게 직접 입금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