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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사자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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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부결 시 계약해지 특약으로 가계약 시 계약금은?

빌라 매수입니가. 부동산에서 가계약이기 때문에 대출 부결 시 해지한다는 특약 걸고 계약금 입금 후에 대출셈사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때 가계약금을 부동산에 입금해도 되나요? 아니면 가계약금도 매도자에게 직접 입금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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