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부결 시 계약해지 특약으로 가계약 시 계약금은?
빌라 매수입니가. 부동산에서 가계약이기 때문에 대출 부결 시 해지한다는 특약 걸고 계약금 입금 후에 대출셈사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때 가계약금을 부동산에 입금해도 되나요? 아니면 가계약금도 매도자에게 직접 입금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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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입금하는 가계약은 크게 효력이 없습니다.
매도인에게 돈이 들어가야 그 물건을 잡아 둘 수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이 받았다고 해도 매도인이 그 사이에 다른 부동산과 계약하면 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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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 매수시 가계약금이라 지불하는 금액도 계약금에 해당 합니다.
가계약금 지불하기 전에 빌라 소재지와 매매금액 확인하고 대출하고자 하는 은행에서 상담 받으면
대출가능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계약서작성시 매도자와 협의하여 주택담보대출 승인이 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을 특약에 기입해야 합니다. 가계야금이나 계약금은 매도자 통장으로 입금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이 나오지않아 계약이 취소되면 매도인이 반환하지 않을 수 있어 협의하에 공인중개사에게 계약금을 맡기는 행위는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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