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문제로 상가건물주와 상가사장이싸울시
건물누수방치문제로 건물주는 확인해보려고하고, 계약기간에서도 문제가생겨서 사장을 내쫓으려하는경우 사장은 절대못들어오게하는데 이런문제는 어디에신고해야하나요? 법원인가요? 준비절차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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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해결하셔야 하는 문제로 보이며,
형사문제는 아니므로 법원에 청구를 하시거나 해야 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질문주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사항으로 임대차 관계에 기한 관련 청구등을 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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