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누수방치문제로 건물주는 확인해보려고하고, 계약기간에서도 문제가생겨서 사장을 내쫓으려하는경우 사장은 절대못들어오게하는데 이런문제는 어디에신고해야하나요? 법원인가요? 준비절차는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해결하셔야 하는 문제로 보이며,
형사문제는 아니므로 법원에 청구를 하시거나 해야 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질문주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사항으로 임대차 관계에 기한 관련 청구등을 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