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인입니다.
상가 공용 구역인 지하 주차장 기둥 균열로 안전을 위해 관할시장의 사용금지 공고로 인해 영업을 할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이를 어기고 영업을 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영업 행위를 한 자는 영업정지, 기타 행정 제재 등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