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인입니다.
상가 공용 구역인 지하 주차장 기둥 균열로 안전을 위해 관할시장의 사용금지 공고로 인해 영업을 할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이를 어기고 영업을 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