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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1.20

퇴직금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0년을다닌회사를 권고사직하였습니다

퇴직금 정산에 궁금한것이 있어서요

퇴직달에 10년근속수당 300만원을받았고

연차한번도 못쓴 연차수당1년치만 계산된거 같습니다

연차수당은 몇년치가 급여에 포함인가요? 그리고남은연차수당금액4분의1계산이 맞는건지요

그리고 10년다니면주는 근속수당300만원은 퇴직금포함 안될까요?3년 5년 10년마다 전직원을 주는 금액인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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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속수당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다만,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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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근속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은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과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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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퇴직전 1년 이내의 연차수당이 포함되고, 3/12로 나눠서 포함합니다. 퇴직시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아닙니다.

    근속수당도 지급액수와 지급방법 등이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에 포함되어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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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상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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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 중 3/12만큼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근속수당의 경우에는 사규에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등의 규정이 아닌 지급할 수 있다는 등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면 평균임금에 산입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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