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21년 7월3일에입사하고 23년1월20일에퇴사했어요
이런경우 퇴직금을 제대로 받을수있나요?근로자한테 손해복게있는지요? 퇴직전 3개월임금을 평균치로 하는거잖아요.근데1월중에 퇴사처리가끝난상황 퇴직금을 적게받는지요?
상여금없어요.
그리고 연차도남은게있는데 개수대로 돈으로주나요???
-> 퇴직금 정산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며,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라고,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