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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23.01.25

퇴직금관련문의.월중퇴사문의드립니다

제가21년 7월3일에입사하고 23년1월20일에퇴사했어요
이런경우 퇴직금을 제대로 받을수있나요?근로자한테 손해복게있는지요? 퇴직전 3개월임금을 평균치로 하는거잖아요.근데1월중에 퇴사처리가끝난상황 퇴직금을 적게받는지요?
상여금없어요.
그리고 연차도남은게있는데 개수대로 돈으로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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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21년 7월3일에입사하고 23년1월20일에퇴사했어요
    이런경우 퇴직금을 제대로 받을수있나요?근로자한테 손해복게있는지요? 퇴직전 3개월임금을 평균치로 하는거잖아요.근데1월중에 퇴사처리가끝난상황 퇴직금을 적게받는지요?
    상여금없어요.
    그리고 연차도남은게있는데 개수대로 돈으로주나요???

    -> 퇴직금 정산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며,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라고,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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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하였다면 퇴직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한편, 근로자가 퇴사시점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해당 휴가에 비례하는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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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간 근속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위의조건을 충족한다면 정상적으로 퇴직금은 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이며, 퇴직일 전 무단결근등의

    특별한사정이 없다면 손해볼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사용연차는 퇴직 시 수당으로 정산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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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중에 퇴직하거나 월말에 퇴직하거나 차이가 없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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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21년 7월3일에입사하고 23년1월20일에퇴사했어요
    이런경우 퇴직금을 제대로 받을수있나요?근로자한테 손해복게있는지요? 퇴직전 3개월임금을 평균치로 하는거잖아요.근데1월중에 퇴사처리가끝난상황 퇴직금을 적게받는지요?


    상여금없어요.
    그리고 연차도남은게있는데 개수대로 돈으로주나요???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별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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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이유로 퇴직금에 문제가 생기는 일은 없습니다. 1월 20일에 퇴사했으면 10월 21일~1월 20일의 평균임금을 구하는 것이고, 10월과 1월의 임금은 일할계산합니다.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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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한다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역산해서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1.20까지 근무하셨으면,

    10.21~1.20 기간 임금을 92일로 나눕니다


    남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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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고, 월 중에 퇴사하셨더라도 퇴직금 금액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늘어날수록 늘어나기때문에, 근무일수가 늘어날 수록 퇴직금 금액도 늘어납니다. 며칠 더 근무하시는 것과 사소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남은 연차는 계산하여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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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2.10.21.~2023.1.20.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91일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합니다(퇴직금=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2.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잔여연차휴가일수*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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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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