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21년 7월3일에입사하고 23년1월20일에퇴사했어요이런경우 퇴직금을 제대로 받을수있나요?근로자한테 손해복게있는지요? 퇴직전 3개월임금을 평균치로 하는거잖아요.근데1월중에 퇴사처리가끝난상황 퇴직금을 적게받는지요?상여금없어요.그리고 연차도남은게있는데 개수대로 돈으로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