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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훈훈한불곰

훈훈한불곰

연말정산 서류 잘못내면 패널티 있나요?

연중 중도입사사 연말정산
(24년 8월까지 무직)

(24년 8월 입사 - 재직중)

월세도 공제가 된다고 하지만,
근로제공기간이 아니기에 월세 세액 공제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근로제공기간이 아닌 시기의 월세 납부액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할 경우,

추징금 및 추징세를 받게 되는 것인지 문의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월세 서류는 모두 제출하시면 되며 담당자에게 근로기간 월세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