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에 회사를 3개를 다녀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못한 근로자입니다.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되는경우에는, 월세 세액신청공제를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처리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못해 이번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해야하는데
이럴 경우 2022년도 월세금액 세액공제 신청은 어떻게 신청해야하는걸까요?
그냥 금액 입력칸에 입력하는 되는 것인지 ㅠ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스스로 신고하는 건이라면 따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 스스로 요건 판단하여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케이스라면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시 월세 세액공제란에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