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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Orange
IceOrange23.09.25

자차 운전중에 사이드미러로 주차돼 있는 차를 친 것 같은데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자차로 아파트 단지 지나서 주택가 골목으로 주행하던 중에 아파트 빠져나오는 길목에서

뭔가 탁 하고 둔탁한 소리가 나면서 차가 어디에 부딪힌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앞에 버스는 비상등 켠채로 길 가로막고 멈쳐있고 뒤에 차들은 밀려있는 상황이라 소리로만 들었을 땐 크게 사고가 난건 아닌거 같고 당황해서 일단 빨리 차를 빼야 할것같아 단지에서 빠져 나왔는데

단지 밖으로 나오면서 보니까 우측 사이드미러가 안쪽으로 돌아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 차 사이드미러가 어딘가에 부딪힌건 맞는데 이게 나오면서 버스를 친건지 아니면 벽쪽에 있던 어떤 장애물을 친건지 옆길에 주차 돼있던 차를 친건지 분간이 안되더라구요 아무튼 어딘가를 사이드 미러로 친건 확실했습니다.

일단 제 사이드미러는 확인해보니까 기스도 딱히 없긴 한데, 혹시 제가 주차돼있던 차를 친거고 피해 차주가 경찰에 신고하면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어딘가에 부딪혔다는건 인지 했는데 이게 차에 부딪힌건지 다른 장애물에 부딪힌건지 경황이 없어서 사이드미러가 부딪혔다는것도 사고 현장에서 벗어나고 나서 깨달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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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된 차량만을 파손한 경우 사고 후에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간 경우라 하더라도 물피 도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사고가 났다는 것을 알고도 그냥 갔다는 것이 경찰 조사 결과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뺑소니는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고의로 도주한 경우 특가법에 의한 처벌이며 물피만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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