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로(진로)를 변경하려는 선행 차량은 변경하려는 곳의 후행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야 하며(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및 대법원 1986.12.9. 선고 86다카1551 판결), 후행차량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및 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도7009 판결).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차선변경을 위하여 방향지시등을 켜고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여 차선변경을 하였으나, 후방차량이 이를 알고도 과속하여 추돌사고를 야기했다면 후행차량이 가해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로변경사고의 기본과실은 가해자 : 피해자는 70 : 30%이고, 사고발생당시 차량속도, 도로상황, 도로구조, 사고차량간의 거리등을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10%정도 수정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