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살고있는데요 수리비? 장판비용이요
안녕하세요
전세로 집 이사 당시 전체 리모델링 되어 엄청
깨끗했었는데 이사하고 한 4개월 지나서
화장실 바닥 누수로 인해
공사를 하고 누수 못잡아 또 공사하고
여러번 진행 했었는데요 한 1년 고생했어요
20년 겨울부터 바닥에
멍든것처럼 검게 되어서 그냥 뭐가 묻은줄 알고 지내서
신경안쓰다가
그러다 누수도 없고 괜찮길래 2년 재계약까지 했어요
근데 친구가 보더니 장판에 곰팡이라고 하더라구요
지금은 화장실 주변이 방들어가는 입구까지 중간중간
검게 변하고 가구 뒤쪽도 보니 방 테두리가 검게 되있더라구요
이런 경우 제가 전세가 끝나던 안끝나던 나갈시에
장판비용 줘야 하나요??
재계약시 이런거를 얘기 안했어요ㅜㅜ
전세보증금 반환 안해준다는 얘기도 있어서요 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 계약 종료 이후에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 바, 원상회복은 전세 계약 체결 당시의 수준의 상태로 반환을 의미하지 전부 새로운 것을 교체하여 반환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거주 중에 위와 같은 곰팡이 등으로 바닥이나 벽지 등에 훼손이 있는 경우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게 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수로 인하여 장판비용이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임대인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므로 임차인인 질문자님에게 비용부담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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