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점유취득시효 진행을 중지하려면 토지의 소유자가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대아파트 구분소유자들(즉 토지공유자들)이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래미안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펜스 철거소송을 제기하시거나 토지소유권 확인소송을 제기해보시는걸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공유물 보존을 위한 행위이므로 구분소유자 일부만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