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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고슴도치189
신박한고슴도치18922.02.08

신조어(물건의 명칭)특허 비용

물건을 판매를 하는데 물건 이름을 특허를 내는데 비용이 믾이 비씬가요

시중에 없는 물건 이름입니다

혹시

만약을 대비해서 특허신청을 해야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해당시항이 법률이 아니면 어디에 문의를 해야 할까요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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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Alawyer입니다.

    특정한 명칭에 관한 지식재산권은 특허가 아닌 상표 출원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상표의 효력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일정한 상품군에서 본인이 출원한 상표를 타인이 이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상품군의 갯수에 따라 출원비용이 달라지며(물론 상품군이 많을수록 출원비용이 올라감), 전자출원하는지 직접 출원하는지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https://www.patent.go.kr/smart/jsp/ka/menu/fee/main/FeeMain01.do 사이트에서 출원수수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략 1개 상품군마다 6-7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https://www.patent.go.kr/smart/portal/Main.do 사이트에서 전자출원 기능을 사용하시면 보다 저렴하게 출원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웹싸이트 '특허로'에서 상표권 등록이 가능하며, 10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상표권 등록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표등록을 해야할 것으로 보이고 상표에 따라 비용이 다르나 수십만원 정도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신조어를 특정 상품에 사용하는 것은 특허가 아닌 상표가 정확합니다. 신조어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상표 출원 절차는 일반인이 직접 수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통상 특허사무소를 통해 진행을 하게 되고 이에 따른 소정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 특허사무소에 문의를 해 보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0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래에 비추어보건대 해당 사안은 특허의 대상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특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2. 10.>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