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표 출원비용은 특허사무소에 출원을 의뢰하시는 경우 변리사 출원대리비용(부가세 포함)과 특허청에 지급하는 상표출원관납료로 이루어집니다. 출원관납료는 특허청에서 정해놓은 금액이라 동일하지만 변리사 출원대리비용은 각 사무소의 특성, 내부 규정 등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측정되어 있어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등록시까지 걸리는 시간도 특허청 내부 사정에 의해 배당받은 각 심사관마다 심사 기간이 달라질수 있어 의뢰인에게 설명시 평균 등록시 까지의 시간 설명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표 출원비용을 저렴하게 하시려면 각 사무소의 변리사수수료를 비교 검토하시는 수고를 거치셔야 하며 다른 서비스업과 마찬가지로 저렴한 비용만을 고려하시면 질적으로 높은 변리 서비스를 받는 것이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과 서비스질을 함께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적합한 특허사무소를 선정하시는게 좋으실거 같습니다. 한편 빠른 심사를 원하시면 상표우선심사신청을 특허청에 청구하시면 되오나 별도 절차에 따른 변리사 비용 및 특허청 관납료가 추가 발생하므로 빠른 심사를 받을 수 있는 대신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